세금신고서의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이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6월 15일까지 별도의 연장신청(Form 4868)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총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연장신청은 부부합산신고의 경우는 주신고자가, 부부별도신고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국 내 거주자 | 미국 외 국가 거주자 |
---|
신고기한 | 4월 15일 | 6월 15일 (2개월 자동연장 적용)
|
---|
연장 신청 시 | 10월 15일 | 10월 15일 |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적용 X) | 4월 15일 | 4월 15일 |
---|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미 주어진 최대 6개월의 연장기간 이외에도
추가로 2개월 더 연장하여 12월 15일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개월 연장이 더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서를 10월 15일 이전까지 미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장신청은 세금기한에 대한 연장일 뿐, 세금납부에 대한
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벌금과 이자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본 기한인 4월 15일 이전에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벌금과 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 이자 (Interest)
| 지연일수에 연방이자율 준하여 부과 |
---|
지연 납부 벌금 (Late Payment Penalty) | 매달 0.5%
최대 25%
(예납을 충분히 (작년 세액의 최소 90%) 했다면 면제가능) |
---|
지연 신고 벌금
(Late Filing Penalty) | 매달 5%
최대 25%
세금신고서가 60일 이상 늦었다면,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 $435
- 내야 할 세금 |
---|
주정부(state) 세금신고에 대한 연장신청의 경우,
각 주마다 연장신청의 요건과 벌금이 상이합니다.
주 정부 연장신청도 마법사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KRW | USD (결제당일 환율환산) |
연방정부 연장신청 (Form 4868)
주정부 연장신청 | 35,000
15,000 / State (별도연장 또는 납부가 필요할 경우) | $30
$12 |
연장신청은 전자신고로 가능하나 신분번호를 아직 발급받지 못해 연장신청을 우편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 서면제출 시에는 별도의 우편비가 발생합니다.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경우 또는 아직 합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 Taxpayer in the U.S.
| Taxpayer outside the U.S. |
---|
Original due date | April 15
| June 15
(including automatic 2-month extension) |
---|
Extended due date
| October 15 | October 15 |
---|
Due date for tax payment (Extension does not apply) | April 15 | April 15 |
---|
In addition to the 6-month extension, taxpayers who are out of the country can request a
discretionary 2-month additional extension of time to file their returns (December 15th).
To request this extension, you must send the IRS a letter explaining the reasons
why you need
the additional 2 months. Send the letter by the extended due date (October 15th).
<Caution>
An extension to file does not extend the time to pay your tax. If you do not
pay your tax by original due date (April 15th) of your return, you will owe interest
on the unpaid tax and may owe penalties. Interests and penalties are as follows.
Interest | 3% compounded daily
|
---|
Late Payment Penalty | 0.5% on the unpaid tax for each month, up to 25%
(If you paid at least 90% of the total tax on your prior year return, your
penalties will be waived)
|
---|
Late Filing Penalty | 5% on the unpaid tax for each month, up to 25%.
If your return is more than 60 days late, the minimum penalty is $435 or the
balance of the tax due on your return, whichever is smaller. |
---|
In case you need an extension for state, please contact us directly as
each state has its own requirements for obtaining an ext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