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USD | NOTE |
|---|---|---|
| Form 8843 | $50 | · 과거에 신고가 누락되었던 연도에 대해서도 벌금없이 지연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자(예:F-1/J-1) 외에도 미국에 함께 체류하시는 배우자/부양자녀(예:F-2/J-2) 또한 개별적으로 Form 8843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각각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시는 연도가 2개년도 이상인 경우 각 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Form 8843은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시 전자제출로 진행됩니다.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IRS로 직접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필요정보> 대리 제출을 원하실 경우, 우편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1. 여권과 비자 정보 2. 최근 3년간 미국 체류일수 3. 학교/학과의 Program Director의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