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면제신분 신고 (Form 8843)

대표적으로 F/J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특정 미국거주기간에 대해 비거주자로 인정받게 되어 미국원천소득을 제외하고는 미국세청에서 과세권한을 갖지 못하는데요. 이를 Exempt Individual 이라고 합니다.

Exempt Individual 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J/Q 비자로 teacher or trainee로 입국한 경우 – 2년간 적용
2. F/J/M/Q 비자로 student로 입국한 경우 – 5년간 적용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거주자면제신분이 적용되지 않아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간주되어 본인의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Form 8843 이라는 서식을 통하여 자신의 비자/체류 정보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거주자면제신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자인 위 비자 소유자 외에도 함께 미국에 체류하는 배우자나 부양자녀(예: F2/J2 비자)의 경우에도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신고가 누락된 연도에 대하여 벌금없이 지연제출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신고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Service Fee

구분USDNOTE
Form 8843
$50
· 과거에 신고가 누락되었던 연도에 대해서도 벌금없이 지연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자(예:F-1/J-1) 외에도 미국에 함께 체류하시는 배우자/부양자녀(예:F-2/J-2) 또한 개별적으로 Form 8843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부양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각각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시는 연도가 2개년도 이상인 경우 각 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Form 8843은 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시 전자제출로 진행됩니다.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IRS로 직접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대리 제출을 원하실 경우, 우편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필요정보> 
1. 여권과 비자 정보
2. 최근 3년간 미국 체류일수
3. 학교/학과의 Program Director의 정보
· 원화 결제시에는 KRW-USD 환율로 환산됩니다.
· 추가 과금 사항이 해당 될 수 있으니 'NOTE'를 함께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