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간소화절차 (Streamlined Procedure)
몰라서, 실수로, 시기를 놓쳐서 등등 비고의적(non-willful)인 이유
이제까지 세금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하지 못하셨나요?
신고를 해야하는 걸 알지만 이제까지 놓친 신고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할까봐 망설이고 계신가요?
IRS의 간소화 자진신고절차(Streamlined Procedure)를 적극 활용하여 걱정을 덜어버리세요.

엉클샘은 2024년말 기준 누적 1,000건 이상의 Streamlined Procedure를 IRS 거절 없이 완벽히 수행
국제조세 전문 한인 최대 미국 개인 세무 Professional Firm 입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신청할 경우(대상자 조건 참고) 세금 미신고 penalty와 FBAR penalty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를 신청할 경우 FBAR penalty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를 신청할 경우 절차진행 대상과세년도 이전의 신고누락은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Streamlined Procedure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FOP)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SDOP)
대상자
신고기한이 지난 최근 3년 중 한해라도 33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였으며, 
비고의적인 이유로
해외 소득 또는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신고대상자
해외거주기간을 고려했을 때 
SFOP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고대상자 중 
지난 3년치 소득신고를 하신 분 
보고 연도3년치 세금(수정)신고
+
6년치 FBAR 신고
3년치 세금 수정신고
+
6년치 FBAR 신고
Penalty전액 면제
지난 6년간의 연도별 연말기준잔액의 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5%로 penalty 감면
자진신고간소화절차 상담과 업무진행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셀프신고가 아닌 미국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전문가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착수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예약하시거나 메일로 문의내용을 전달해주세요.
Service Fee
구분KRW USDNOTE (USD 금액은 참고용이며 미국결제시 당일환율로 환산됩니다.)
스탠다드3년치 세금신고₩400,000*3
=1,200,000
$390.00*3
=1,170.00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스탠다드 서비스 대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6년치
FBAR 신고
₩150,000*6
=900,000
$148.00*6
=888.00
Certification 작성₩400,000$390
TOTAL₩2,000,000 ~$1700.00 ~
플러스3년치 세금신고₩800,000*3
=2,400,000~
$780.00*3
=2,340.00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디럭스 서비스 이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6년치
FBAR 신고
₩150,000*6
=900,000
$148.00*6
=888.00
Certification 작성₩400,000$390
TOTAL₩3,000,000 ~
(별도 견적 필요)
$2,700.00 ~
(별도 견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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