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Procedure)
몰라서, 실수로, 시기를 놓쳐서 등등 비고의적(non-willful)인 이유로 이제까지 세금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하지 못하셨나요?
신고를 해야하는 걸 알지만 이제까지 놓친 신고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할까봐 망설이고 계신가요?
IRS의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를 적극 활용하여 걱정을 덜어버리세요.
엉클샘은 2024년말 기준 누적 1,000건 이상의 Streamlined Procedure를 IRS 거절 없이 완벽히 수행한 국제조세 전문 한인 최대 미국 개인 세무 Professional Firm 입니다.
벌금 면제 미신고 Penalty FBAR Penalty
벌금 면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Procedure) 진행시 절차진행 대상 과세년도 이전의 신고누락은 법적으로 면책됩니다.
다만, 신고대상자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신고절차가 분류되며,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SFOP)와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SDOP) 신고 진행시 벌금 면제내용이 달라집니다.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진행시 : FBAR/FATCA/Form 5471과 같은 정보성신고벌금 및 납부가산세 등 모든 벌금(Penalty)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진행시 : 5% 잔액벌금 (Misc. Penalty) 외 모든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상담과 업무진행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셀프신고가 아닌 미국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전문가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착수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예약하시거나 메일로 문의내용을 전달해주세요.
Service Fee
| 구분 | Basic | Delux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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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OP | $2,500 (최소견적) | $2,800 (최소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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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OP | $3,000 (최소견적) | $3,300 (최소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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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FBAR는 1인 기준 (부부합산신고 진행 시 나머지 1인에 대한 추가 수수료 발생)
· 공지된 견적은 근로/이자/배당소득만을 포함하는 최소 견적이며, 이 외의 소득 및 정보성 신고서식에 대한 추가 수수료 발생
- 이 외의 소득: 기타/사업, 주식/가상화폐/부동산 양도, 임대 등
- 정보성 신고서식: FATCA (form 8938), 해외법인신고 (form 5471), PFIC (form 8621) 등
· 항공우편비 별도
· 특정 전문가 지정 요청 시 경력연차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 견적은 USD로 제공되며 원화(KRW) 결제를 원하는 경우 당일 환율 적용 및 부가세 10% 별도
· 원화 결제시에는 KRW-USD 환율로 환산됩니다.
· 추가 과금 사항이 해당 될 수 있으니 'NOTE'를 함께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