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FOP) |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SDOP) | |
대상자 | 신고기한이 지난 최근 3년 중 한해라도 33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였으며, 비고의적인 이유로 해외 소득 또는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신고대상자 | 해외거주기간을 고려했을 때 SFOP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고대상자 중 지난 3년치 소득신고를 하신 분 |
보고 연도 | 3년치 세금(수정)신고 + 6년치 FBAR 신고 | 3년치 세금 수정신고 + 6년치 FBAR 신고 |
Penalty | 전액 면제 | 지난 6년간의 연도별 연말기준잔액의 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5%로 penalty 감면 |
구분 | KRW | USD | NOTE (USD 금액은 참고용이며 미국결제시 당일환율로 환산됩니다.) |
스탠다드 | 3년치 세금신고 | =1,200,000 | =1,170.00 |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스탠다드 서비스 대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
6년치 FBAR 신고 | =900,000 | =888.00 | |||
Certification 작성 | |||||
TOTAL | ₩2,000,000 ~ | $1700.00 ~ | |||
플러스 | 3년치 세금신고 | =2,400,000~ | =2,340.00 |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디럭스 서비스 이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
6년치 FBAR 신고 | =900,000 | =888.00 | |||
Certification 작성 | |||||
TOTAL | ₩3,000,000 ~ (별도 견적 필요) | $2,700.00 ~ (별도 견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