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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sident alien status claim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5-25 10:54
조회
1,484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 2016년 9월부터 대학원에 들어왔으나 이전 J-1비자로 2003-2004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19년부터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f8843 Part3에 적혀있는 exemption 기준에 의하면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기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5년이 지나도 f8843을 제출하면 계속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 가능하다고 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IRS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the second execption to the~"로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closer-connection-exception-to-the-substantial-presence-test-for-foreign-students&source=gmail&ust=1590453127763000&usg=AFQjCNFJvT9-GTboQ8uPTHjUtGQZhB8AoA" style="color: rgb(17, 85, 204);" TARGET="_blank">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closer-connection-exception-to-the-substantial-presence-test-for-foreign-students 
  
따라서 가능하면 f8843과 1040NR-EZ로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해 초에 학교의 payroll office로부터 장학금에 대한 withholding을 없애기 위해 W9을 제출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설명에 의하면 이는 resident alien이 text treaty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본인의 resident alien status를 밝히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sident-alien-claiming-a-treaty-exemption-for-a-scholarship-or-fellowship&source=gmail&ust=1590453127763000&usg=AFQjCNGKAWwwW3HjVNEezjHpGMfSIFfuhg" style="color: rgb(17, 85, 204);" TARGET="_blank">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sident-alien-claiming-a-treaty-exemption-for-a-scholarship-or-fellowship
이에 따라서 이번에 받아본 1042-S에 의하면 따로 제 장학금에 대한 withholding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릴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W-9으로 이미 resident alien status에 의한 withoholding을 신청해놓은 이 상황에서, f8843을 사용하여 세금을 non-resident alien으로 보고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혹시 withholding이 없었기때문에 받은 장학금에 대해 내야하는 14%의 세금 이외에 추가적인 penalty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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