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2009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한국회사의 '등재임원'으로 파견 형태로 미국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한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한국에서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2.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schedule C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출장, 사무실 및 보험 등 비용을 제 계좌로 받게 될 것 같아서 각종 공제 처리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