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영주권자로서 2019년까지 한국에서 저는 프리랜서로 남편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2019년까지 세금과 통장 내역을 MfJ으로 미국에 신고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전하여 3월부터
저는 직장(w2)에 남편은 독립계약자로 일하다가 코로나로 일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펜더믹으로 실업수당을 신청시 필요한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각자의 소득을 부부합산소득을 반분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 수입에 따라 급여와 schedule C 에 나온 금액을 따로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