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CK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19년 9월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아내는 12월27일경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부부합산으로 해야 유리한것인지 아니면 Dual status 로 하는게 유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일 아내가 12월 27일에 영주권을 받고 다음연도 2020년 1월에 미국에 입국(랜딩)한 경우 아내는 2019년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