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도○○
안녕하세요, Itin 발급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ITIN의 경우 기존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FORM 1040작성을 위한 ITIN과 발급 절차가 아예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전 Form 1040nr도 제출해야하고, 동시에
한미조세조약 협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form 1040nr을 제출하면서 받는 ITIN으로는 한미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주장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