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CK ○○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 인데 2019년 1.1~12.31 까지 지금 2020 년에도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2019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미국에 출장등으로 50일 거주하여 330일 해외거주 충족을 못한경우에도 해외근로소득 면세 규정이 적용될까요? 오늘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rate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K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