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한국 영사관에서 2019년에 몇 번 일을 하여 거기에 대한 보상을 check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영사관에서는 올해 초에 작년에 제가 일한 부분에 대해 1099 Form을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