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엉클샘님,
QnA를
보니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저의
상황은 올해 영주권 랜딩 후 미국 취업 및 퇴직금 수령을 하게 되어
첫해 보고시 사용 가능한 옵션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 입니다.
저의
소득은 금액 크기 순서로 한국 퇴직금,
한국
근로소득, 미국
근로소득, 한국
임대소득 4가지 종류
이며
총 54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FEIE 로 할지 FTC 로 할지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랜딩은 온
가족 7월3일입니다).
아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았는데요,
| Full Year election | Total
Income | 기본
공제 | 해외근로
소득공제 | 랜딩전
소득 공제 | 공제후 | 계산후 | 세액
공제 | 납입
세금 | 비고 |
Case-1 | MFJ+SD+세액공제 | 538,500 | 24,800 | - | - | 513,700 | 129,385 | 29,000 | 100,385 | MFJ |
Case-2 | 근로소득공제 | 538,500 | 24,800 | 50,000 | - | 463,700 | 111,885 | - | 111,885 | MFJ |
| | | | 7월 랜딩
소득 공제 1/2 | 7월
랜딩
소득1/2 | | | 한국 납부세금+자녀2공제 | | |
Dual status 는 MFJ 적용으로 세율 구간이 TIGHT 해서 불리해서 제외했고,
Full year 기준으로 계산 해 본 결과
근로 소득 공제 경우 랜딩 이후 날을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만 적용해준다고 가정하면 5만불 공제되어
full year 부부합산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측해보는게 맞는 걸까요?
큰 오류가 없다면 Full year 부부합산 공제로(흔히 하시는..) 방법으로 해야할거 같은데,
단, 10만불 공제가 가능하다면..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일거 같구요..
세무사님께 추가로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1 )해외 근로 소득을 무조건 Max 10만불 받는건지, 랜딩 이후 날을 계산해서 그 비율로 받는지..
2) FEIE 하더라도 한국 근로 소득이 많으면 FEIE 남은 금액을 FTC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5만불 공제인지, 10만불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한국에서 거주 임대료 내고 있었으면 그부분이 공제 가능한지(house exclusion) 알고싶습니다.
3) House exclusion 가능하다면, FEIE, FTC 무엇을 선택해도 공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 FEIE 로 할지 FTC 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할까요?
긴글 확인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