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 내용을 조금 잘못 적은 부분도 있고 애매하게 적은 부분도 있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 1)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득이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는 한국 비거주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납부
한 - 미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미국에 신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위와 같이 되잖아요.
상황 2)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이 경우는 전세계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잖아요.
한국에서만 40만불의 소득이 있고 소득세가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
한국에 소득신고 후 결정세액 13만불 납부
그 후 미국에 소득신고. 외국세액납부공제 등으로 인해 결정세액 없음.
이런 경우는 크게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질문 상황)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득이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소득 40만불
미국에서 소득 10만불
이 경우도 전세계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의 경우
50만불 소득을 한국에 먼저 신고 후 소득세 납부
그 후 50만불 소득을 미국에 신고
물론, 양국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질문 1. 미국에서 발생한 10만불 소득을 미국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 tax)할 때
시민권자이니 거주자 세율을 적용하나요?
질문 2. 한국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전 세계 소득 50만불)
미국에서 발생한 10만불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적었다면
외국납부세액이 적어서 한국에 내야할 결정세액이 높아지지 않나요?
심지어 Withholding tax가 전혀 없었다면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전혀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 소득세 신고 시(전 세계 소득 50만불)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40만불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겠지만 여전히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많은 세금을 내면 총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질문 3. 위의 경우는 한국에 먼저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그후 미국에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