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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에서 소득 발생 시 재질문입니다.

등록자

홍○○

등록일
2020-10-18 00:52
조회
796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질문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 내용을 조금 잘못 적은 부분도 있고 애매하게 적은 부분도 있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 1)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득이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는 한국 비거주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납부
한 - 미 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미국에 신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위와 같이 되잖아요.



상황 2)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 해당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이 경우는 전세계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잖아요.


한국에서만 40만불의 소득이 있고 소득세가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
한국에 소득신고 후 결정세액 13만불 납부
그 후 미국에 소득신고. 외국세액납부공제 등으로 인해 결정세액 없음.


이런 경우는 크게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질문 상황)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소득이 있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하지만 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소득 40만불
미국에서 소득 10만불


이 경우도 전세계 소득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신고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의 경우

50만불 소득을 한국에 먼저 신고 후 소득세 납부
그 후 50만불 소득을 미국에 신고


 물론, 양국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질문 1. 미국에서 발생한 10만불 소득을 미국에서 원천징수(Withholding tax)할 때
시민권자이니 거주자 세율을 적용하나요?

 질문 2. 한국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전 세계 소득 50만불)
 미국에서 발생한 10만불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적었다면
 외국납부세액이 적어서 한국에 내야할 결정세액이 높아지지 않나요?

 심지어 Withholding tax가 전혀 없었다면 한국에서 소득세 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전혀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 소득세 신고 시(전 세계 소득 50만불)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으니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40만불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겠지만 여전히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많은 세금을 내면 총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질문 3. 위의 경우는 한국에 먼저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그후 미국에 전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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