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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록자

김○○

등록일
2020-10-29 17:27
조회
607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있는데요 

그럼 미국 국적아닌 무소득 싱글 거주자가 주식에서 양도소득 포함 총 거래금액이 12400불 이상일때는 뉴욕시 기준 세금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부모님 아래 디펜던트로 이미 등록되어있는데 부양인이 아닌 디펜던트 명의로 올해 주식 양도소득이 났을경우 부양자가 이 소득관련 세금보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무소득 거주자 주식 거래금액이 12400불 이상일때 국세청에서 의심해서 조사하거나 그러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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