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FBAR 누락신고를 잘 처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국영주권 신분이며,
반년쯤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한국의 아파트를
한 채 증여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초 미국에 택스신고 할 시기에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증여받은 그 해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말을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 2020년에 신고하는것인지, 2021년 초에 신고하는것인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부동산 증여받은 후 미국에서 신고(처리)해야 하는 부분
중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미국 정부에는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