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5년간 J1 비자로 국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올해 H1B 비자로 채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2015~2019 세금 신고를 모두 1040NR로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3년차부터는 Non-resident alien에서 resident alien으로 바뀌는데, 5년간 받게되는 tax treaty와 혼동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BAR과 FATCA를 그간 한 번도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올 해부터 세금 신고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알아보던 중에 발견했네요. 한국 계좌에 일정금액이 있어서 신고 의무가 있구요, 잘 못 된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직껏 아무 연락을 받지 못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