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딸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 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아내 은행계좌로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송금계좌를 제 딸의 은행계좌로 변경해서 생활비를 송금하고 싶은데요
1. 딸이 시민권자인데도 은행에 유학생으로 등록해서 송금이 가능한 건지?
아님 일반 해외송금으로 해야하는 건지?
(일반 해외송금으로는 연간 송금한도가 작아서요)
2. 이런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