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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의 세금신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1-01-10 20:41
조회
425

자녀의 계좌에 돈이 묵혀있어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에 넣어 줄 예정입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고, 각자 5백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내년 세금신고시 신고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1. 일단 장기 투자로 매매를 하지 않기에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다만 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하게된다면, 


1. 소득세 신고시 부부합산 신고에 자녀의 배당금의 수익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는지,


2.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자녀것을 분리해서 보고 해야하는지,


3. 아니면 별도의 소득세 세금신고와는 별개의 세금신고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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