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심○○
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세금보고를 하게 된 세린이입니다.
저는 2017년에 F1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2018년도에 EB3 485신청 후 펜딩 상태이고,
2018년 8월에 ead 카드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2020년 9월부터 미국 내 스폰서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보고 시 1040으로 해야하나요
비거주 nr1040으로 해야하나요?ㅠㅠ
답변 기다릴께요. 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