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아래에 답변드렸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세무적인 판단을 위한 문의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며 올 2021년 2월에 E2 VISA로 들어가 근무를 시작 합니다.
1. 현재 한국 주식(1년 이상 보유 50%, 1년 미만 보유 50%) 보유 중이며 수익이 약 9천만원 정도 입니다.
이경우 미국 입국전 주식을 정리하고 DUAL STATUS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Dual Status 보고시 랜딩 전 발생한 한국 소득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신 Dual Status 신고시에는 부부합산 신고시 기본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24,800-2020년 기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총소득에 따라 0%~20%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총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인 10%~37% 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을 포함한 고객님 부부의 전체소득이 25만불(부부별도시 $125,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에 별도의 3.8% 의 Net Investment Income Tax 라 불리우는 투자소득세가 추가 발생되오니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사람은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여 한국 회사에서 월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제가 연 15만불 수익일 경우 세금 측면에서 유지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사를 하고 오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었다면 이는 미국 세금보고시 해외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여 연방세금 보고시에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 해외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는 주도 있어 주에 납부하는 세액은 이중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Status 와 년 총소득, 소득의 종류, 피부양자 상황, 한국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 여부 등 전반적인 것이 모두 고려되어 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정된 정보로 이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총소득구간에 따라 얼마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아래 링크의 소득세율 구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s114.net/kwa-sams_club_blog_v-45
3. 미국 입국 첫해는 DUAL STATUS를 부부 개별 보고를 해야 할까요?
-> 첫해 보고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부부합산 신고를 선택한다는 Statement 를 첨부하면 부부합산 보고가 가능합니다. 원래 Dual Status 보고시에는 표준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는 부부합산시 기본으로 부여되는 $24,800 의 표준공제 적용이 가능한 대신, 랜딩 전 두 분의 한국소득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때 표준공제가 가능한 부부합산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할 지, 랜딩후 소득만 보고하는 부부별도가 유리할지는 모든 총 소득과 소득의 종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미국 입국 2년째 부터는 부부 합산 보고가 가능 할까요?
-> 첫해도 선택에 따라 부부합산 보고가 가능합니다. 위에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us114.net/kwa-appointment_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