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BAR 보험 신고할때 계약자 기준인지 피보험자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암보험: 1) 계약자: 아내 2) 피보험자: 남편 3) 종보험자: 아내 4) 만기 생존 보험금 받는자: 아내 5) 입원/상해 보험근 받는 자: 남편
현재 이혼 상태라 부부 공동으로 신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 암보험 만기보험금 ($5800)이 아내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1) 이럴경우 계약자가 FBAR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피보험자가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아내의 통장에 들어온 만기 보험금 $5800 은 2020년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금의 일부가 돌어온 것이니 수익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이라 이자는 없는걸로 압니다.
3)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보험을 FBAR/FATCA 에 신고 하지 못했는데요 (25년전 가입한 보험이라 잊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누락 수정 신고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