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지급받으신 연금소득에 대해서 1040NR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진행은 마법사로 의뢰하시거나 아래 링크에서 오프라인서비스로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114.net/kwa-appointment_assessm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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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H1-B 상에서 일을하다가 2019 가을에 귀국을했습니다. 귀국 후 2019년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2020년 1월경에 터보택스을 이용해서했고 2월경에 401k payout을 신청하여 미국에 살려놓고온 은행계좌로 payout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2020년 받은 401k payout에 대해 제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tax retrun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2019년 귀국 후 미국에는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떤 form을 사용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질문받아주셔서 감사하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