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2018년 말에 미국들어왔어요
2019년 초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2020년 말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계좌+한국 계좌 합쳐서 만불 조금 넘는 상태 계속 유지하긴 했어서
FBAR 존재를 이번에 알아서 신고하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세무보고는 남편이랑 joint로 2019, 2020 둘다 꼬박꼬박 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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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19년, 2020년 FBAR 두개 내고,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도 2019년 것 용으로 제출해야하나요?
Q2)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2019년 것 작성하게 되는 경우,
3년치 세무보고, 6년치 FBAR 내라던데, 저는 세무보고는 2019, 2020년 2년치만 있으니, 2년치 세무보고+2019/2020 FBAR 이렇게 제출하면 되나요?
Q3) 제가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었는데 FBAR에 기재할 때는
한국/캐나다 은행에 등록된 maiden name 으로 적나요? 아니면 바뀐 남편 성으로 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