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만 13세에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했고
2013년에 메사추세츠에 있는 대학교에서 세금신고를 처음 했습니다.
2006-2012: 중학교-고등학교 (F1)
2012-2014: 대학교 1-2 학년 (F1) 1040 NR 보고
2014-2017: 휴학 (비자소멸)
2017-2018: 대학교 3학년 (F1) 1040 NR 보고
2019-2020: 대학교 4학년 주식투자 활동하면 1040에 보고 해야한다고 해서 1040으로 하고 2020년 후로 주식 활동이 없습니다.
2019.05 - 2020. 05: OPT 경제활동 W-2
2020. 07: 한국 귀국
2020년 경제활동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법상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 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자문 드립니다.
제가 오는 9월에 다시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할 예정인데.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라면 FBAR과 FATCA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