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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한국 주식 관련 세금 보고 질문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5-21 07:21
조회
591

안녕하세요?

올해 4월 24일 미국으로 입국하여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외노자 입니다.

때마침 지금 미국이 세금신고 기간이라 하여, 내년에 신고하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1. 내년 이맘때쯤 제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2020년 4월 24일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에 세금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0년 1월1일부터 한국에서 직장 생활 근로소득 및 주식 수익을 얻었던 것 모두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한국에서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두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들어오기 전까지인 4월 23일까지는 매수와 매도를 자유롭게 하였는데, 어디서 들은바로는 매수, 매도가 잦으면 세금신고 때 엄청 힘들다고 들어서 미국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투자 스타일을 바꿔서 장기투자로 매도는 하지 않고, 매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도는 정말 특별한 일이 생기는것이 아닌 이상 할 생각이 없구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어 +로 찍히게 되면(매도는 하지 않아서 실현 손익은 0원)이의 경우에는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수익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매도하지 않았기에 수익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전문가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3. 위와 같이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수익이 아닌 보유재산) 세금을 내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4.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소비세가 붙는 지역인데, 만약 소비세가 없는 주에 가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나 세법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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