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개인소득 첫해신고를 하는 복수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계속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한국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걸 알게 되어서 신고 마법사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어 엉클쌤에 질문 남깁니다.
우선 저의 경우 2020년까지는 계좌 합 1만 불이 넘지 않아 FBAR 신고대상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2021년에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추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2020년 이전 소득으로는
2019년 기타소득 약 15만원(홈택스 조회, 명세서 있음)
2018년-19년 각 이자소득(13,000원 미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조회 및 명세서 발급이 되지 않는 대학교(한국 소재) 재학 당시 근로장학금이 2018년 약 190만원, 2019년 약 160만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항목)
Q. 위에서 언급한 근로장학금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Q. FBAR 신고 대상이 아니고 표준공제액보다 훨씬 적은 소득금액이 발생한 저 같은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해 2018~19년 소득신고를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에는 FBAR 신고 기준을 충족하여 추후에 신고하면, FBAR 신고 이전 연도의 소액의 소득에 대해서도 추후에 조사하여페널티를 부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