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시민권자이고 2009년 한국에 와서 한국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역이민을 한 거라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개인 사정상 다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아내)의 영주권 신청(ir1)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결혼 10년 차, 아이 둘.
세금 보고 3년치를 하려고 하는데 FBAR를 꼭 해야하는지
해야 한다면 회생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위 3년 보고 및 회생절차(필요하다면) FBAR 진행 비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 거주 전세보증금도 신고대상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