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내년 초 이주 예정인 가정입니다.
현재 서울에 9억 이상의 아파트를 1년전 매수해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랜딩 시점 기준 2년 보유및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 랜딩 전에 매도시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온가족 해외 이주 사유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출국 후엔 실거주 조건 상관없이 2년내 매도시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저는 출국전 매도시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