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입국후 올해 첫 세금보고를 부부합산으로 진행했습니다.
영주권과 SSN 나오기전 보고를 하였고 최근 SSN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세금보고 할 당시 FBAR을 몰라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10/30까지 FBAR 제출 연장기한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타이밍에 FBAR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따로 한국에서 소득이 있지는 않고 $10,000 이상의 자산이 있습니다.
1. 올해가 가기전에 FBAR을 제출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년 세금보고 때 해도 되나요?
2. 만약 진행한다면 누락보고로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 페널티는 따로 없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