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 다시 여쭙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한지 7개월 째가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깁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 외에서 얻은 수익(한국 주식-이익 실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에 거주중.
아래는 질문들입니다.
- 한국에서는 주식을 구매 할 때, 자체적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낸 상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과 한국의 경우 조세협정국?으로 알고 있어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감안하여 이중과세하지 않고, 웨이브 되거나 감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덜 귀찮기 위해 초단타를 하지않다가 최근들어 단타를 많이 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6개월이상 소유)과 단기투자(6개월이하 소유) 세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서 주식 단타친 수익에 대해서 단기투자 세금으로 연방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 현재.. 초기 투자비용 7000으로 투자를 해서 9000까지 수익실현 후 다른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현재는 -2200인 상태로 초기 투자비용 7000보다 낮은 상태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번 2021년을 넘기게되면 다음해 세금신고에서 2000만큼의 소득이 통장에 있었기 때문에 2000만큼의 소득세를 미국에 내게되는지, 아니면 현재 손해보고 있는 -2200만큼의 주식을 감안하여 세금을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 주식상의 손해가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손절하여 초기투자 비용 7000보다 200 손해를 본 6800상태로 제 한국계좌가 이번해를 마치게되었을 시, 이전 수익실현 했던 +2000이 아닌 -200된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져서 헷갈릴수도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1. (예수금:7000)으로 (수익:2000) 이익 실현=9000
2. (초기예수금:7000)+(수익:2000)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했다가 주식계좌가 (손해:-2200)인 상태 = 6800
3. 다음 해 세금보고에서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지 이익실현으로 생긴 2000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