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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X)의 한국에서의 미국 세금 보고 질문

등록자

김○○

등록일
2021-12-20 00:56
조회
49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엉클샘 Q&A 게시판에 질문 올립니다.


혹시나 조금 판단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까싶어 약간의 저의 부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비자와 opt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했었습니다, 일은 한적이 없지만, 거주한 햇수로 인하여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학비환급(AOTC) 코로나 지원금(EIP)등을 받았었습니다.

2020 7 후로는 계속 한국에 있는데, 나중에(기약은 없지만 대략5-6년후)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정해진 것은 없고 막연한 예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혹시 이런 경우면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매년 미국 세금 보고를 하는게 좋을까요(한국에서만 수입이 있을 예정이고, 미국에서의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가서 몰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2. 만약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면, 한국에서의 수입 내역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매년 할 텐데 미국에 따로 똑같은 한국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또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1 질문의 답이전자가 좋다라고 말씀해주신다면, Fbar 세금보고와 마찬가지로, 계좌 총액의 기준치가 되면 미국에 같이 보고를 하는것이 좋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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