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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금

등록자

(○○

등록일
2022-01-18 08:21
조회
239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시민권 취득 후, 첫 직장을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미국에 세금신고는 해왔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미국 연금 수령에서 제외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은 한-미 협약으로 공제가 되어 한화 약 1억이 넘지 않는 근로소득은 한국에만 세금을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꼭 미국에서 일해야만, 추후에 미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지요?


2)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소득 이외에, 미국에 이중과세되어야 하는 특정 세금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 경우, 한국에서 체류하더라도 미국에 추가 과세의 대상이 되면 연금 수령 가능여부 역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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