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에 해당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나이가 5세 미만인 자녀가 있고 2021년에 7월 부터 지급한 advanced child Tax를 일부만 수령한 상태이고 2021년도에 소득이 적어 내야할 세금은 없을듯 한데요.이런 경우에도 미 수령한 child tax credit을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2021년 홈페이지에 있는 달라지는 세법에 의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식으로 현금으로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NY 에 살고 있는데 form1095-B health coverage 를 받았는데 세금보고시 어디에 반영하는 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