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민○○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하는데요. 2021년 9월 10일 미국 입국 하여 비거주자 이며 워크버밋상태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조건이 미국 거주 183일 안에 매각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2022년 5월 안에만 한국에서 매각을 하면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는지요? 그리고 내년 시점 세금보고에도 영향이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