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19-05-23 21:17
안녕하세요 고객님. 게시판 상담으로는 자문수준에 상응하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그리고 한국 세법 측면 및 회계적 가치평가 방법 대한 답변은 본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국본사에서 발행하는 한국 주식옵션이므로 과세이연 방식이 가능한 NSO/ISO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치 않아보입니다.
미국 세법적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주식옵션 부여 그리고 매도시 발생하는 한국 소득세 또는 양도세는 동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시 외납세액공제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 부여에 대한 보고는 한국 국세청에 이에 대한 소득 보고가 이루어지는 해에 미국에서도 이루어져 일반과세되어 관련 한국 소득세를 세액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이루어지는 해에 보유기간에 따라 미국에 보고되어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에 부과되는) 한국양도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세법적 측면을 포함한 추가적인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시면 cs@us114.net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국본사에서 발행하는 한국 주식옵션이므로 과세이연 방식이 가능한 NSO/ISO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필요치 않아보입니다.
미국 세법적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주식옵션 부여 그리고 매도시 발생하는 한국 소득세 또는 양도세는 동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시 외납세액공제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옵션 부여에 대한 보고는 한국 국세청에 이에 대한 소득 보고가 이루어지는 해에 미국에서도 이루어져 일반과세되어 관련 한국 소득세를 세액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이루어지는 해에 보유기간에 따라 미국에 보고되어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에 부과되는) 한국양도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세법적 측면을 포함한 추가적인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시면 cs@us114.net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