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년 새금 보고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저와 제 아내는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 체류중입니다.
저는 w2 employee이고,
제 아내또한 w2 employee였으나, 현재는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tax filing 을 위하여 jointly 로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kotra에서 받은 21년 급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KOTRA 에서는 급여에 대하여 withholding 을 안하고 Gross 로 받고 있으며 개인 세금 보고 관련 w2나 1099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cash income으로 보고 해도 무방할까요? 한국 공기업 근무로 인한 소득을 한국에도 보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