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이며 CA에 거주했었습니다. 2년간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메일을 받아야하므로 주소룰 CA의 친척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상담 글 중 CA를 떠나 있어도 CA로 돌아올 상황이면 CA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석을하고 어느주로 세금보고를 해야할까요?
8/29/2019~9/26/2021 한국거주 2년(유학비자)
--> 3/2021 아리조나주에있는 회사와 졸업후 일하는것으로 사인해서 미국 돌아가도 CA에 살수 없다는것이 확실한 상황
9/26/2021 CA입국
--> 9/27(입국 다음날)부터 AZ주 회사근무 시작일.
대만회사로 1년간 대먼에서 트레이닝 과정이 있어 출국을 위한 준비와 대기(코로나로 출국 늦어짐)로 CA 친척집에 72일 지냄.
12/8/2021 대만으로 출국. 현재 대만 거주.
11/30/2022 미국으로 돌어올 예정이나 AZ로 감.
현재 월급은 AZ의 회사에서 미국 계좌로 주고있고 AZ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AZ로 간 상태가 아니나 2년간 CA에 거주하지 않았고 72일 출국준비로 잠시머문후 1년간 다시 해외거주중이며, 귀국 후 AZ에 살아야하는데 CA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