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J1 비자로 들어와서 거주 중입니다.
한국에서 구매대행을 하는 친구가 (사업자 등록되어있음) 미국에서 발행한 제 카드를 이용해서 물품 결제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가 한국에서 제 미국 계좌로 달러로 송금하여 이 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합니다.(친구는 한국에서 해당 송금 내역을 비용처리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송금이 증여로 인식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