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포기 시 부과되는 출국세를 내야 하는 경우 3가지 조건 중, 순자산 (net worth) 2M US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순자산이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구입 가격에서 영주권 포기 현 시점의 시세의 차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 시세대로의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 구입 가격이 10억 이었는데, 영주권 포기시점의 시세가 20억이라고 한다면, 시세차액 10억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현 시세로 따져 20억으로 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