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초청으로 작년 11월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셨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번 세금 보고를 처음으로 해야하는데요. 부모님이 아직 소셜을 받으시지 않아서 세금 보고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두 분이 같이 미국에 당장 입국하셔서 소셜을 발급 받아야 할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요.
혹시 두 분중 한 분이 먼저 미국에 오셔서 소셜을 발급 받고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도 되는건지요?
2. 영주권을 받으면 해외 계좌 신고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신고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