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거주 중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께서 제 '한국 통장'으로 2억을 송금(증여)해주셨고, 며칠 후에 2억을 다시 제 '미국 계좌'로 송금했어요.
1. 증여 받은거에 대해 form 3520 작성했고요. 다른 첨부서류는 없는게 맞죠?
2. 혹시 해외자산신고(FBAR)도 해야하나요? 2억이 며칠동안 제 한국 통장에 있었지만 며칠후에 바로 미국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한국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