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체류기간면제신분 5개년이 2021년 말 만료되고 2022년 부터 거주자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하므로 5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2022년에 미국체류일 183일을 채우실 수 없다면 22년 전체기간에 대해 비거주자신분이 유지되어 미국출국일까지 발생한 미국원천소득만 비거주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국에 입국한 후에 미국회사가 원격근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더라도 그 소득의 출처는 고객님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인 한국이 되어 한국 국세청만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외국에서 또는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소득이기 때문에 한국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신고로 세액을 계산/납부하시는 것으로 종료되며 미국국세청에는 말씀드린대로 2022년 거주기간 부족에 따른 미국비거주자신분이 유지된다면 미국출국전 소득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사업자등록은 단발성/한정된 소득이게 때문에 필요치 않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에 언제 다시 입국하시냐에 따라 거주자신분을 취득하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미국거주일수의 1/3 그리고 2023년 미국거주일수를 더한 숫자가 183일이 된다면 미국에 2022년 입국한 날 부터 미국거주자가 되며 183일이 되지 않는다면 2022년 전체기간에 대해 미국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2024년에 계산에 따라 거주자 신분이 되는 경우에는 2023년 미국입국시점부터 미국거주자가 되도록 하는 세법상 선택도 가능합니다.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과 그 외 신고의무들이 많이 달라지고 유불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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