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자영업으로 EIN 연방납세자번호를 받아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사업관련한 소득과 지출을 개인계좌와 구분하여 향후 sch C 사업소득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업은 고객님 소셜번호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EIN 발급과는 별개로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주/county/시 법에 따라 연방 하위 단계에서 사업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지급하시는 쪽에서 영수증을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수입증빙 목적으로 계약서/영수증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하시는 쪽에서도 해외송금시 은행에서 어떠한 명목의 송금인지 관련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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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거주자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1. (기업이 아닌) 개인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프리랜서 디자인을 시작하는 경우에 self-employed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2. 만약에 한국 거주자인 개인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을 경우, 한국에서 미국 계좌 송금으로 디자인 비를 지급받을경우 (1회성)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발급해주어야 할 특정 영수증이나 서류 양식이 필요한가요? 한국 거주자인 클라이언트로 부터 1099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