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인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100,000이상 받았다면 증여수취신고를 해야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보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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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미국 영주권자 이며,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부모님이 오실 계획이 있으신데요.
(그냥 절 만나기 위한 방문 목적으로 입국입니다)
9000불 정도 가져오셔서 제게 현금으로 주신경우,
저와 제 남편 명의 조인트어카운트로 그 현금을 입금하면, 세금관련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