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Property와 Mortgage에 대한 Legal title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equitable ownership이 동생분 부분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기지 회사에서 고객님 명의로 1098-T를 발행하고 IRS로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IRS가 mismatching에 따른 소명을 요청할 시 Equitable ownership에 대해 증명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Regulation Section 1.163-1(b)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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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동생과 같이 집을 샀는데, 동생이 금전적으로 반반 부담을 했지만 loan 과 deed 에는 현재 저만 들어 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기지도 반반 내고 있는 상황인데, 동생이 택스 리턴에 모기지 interest 클레임을 할수 있나요?
Deed 는 올해 말에 동생 추가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