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통장에 보니 2021년에 언니에게서 받은 2천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예전에 언니에게 빌려줬던 돈을 다시 받은 것인데요.
특별히 차용증같은 것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신고는 안할 예정인데
1. 증거자료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면 어떤 것으로 준비하면 될 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