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1-02 09:43
안녕하세요 고객님. 설명주신 상황만 볼때, 그리고 영주권 포기년도 직전 5년간 세금신고를 문제없이 성실히 하셨다면 국적포기세 대상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시에 IRS로 제출해야 할 별도 서류 (Form 8854 -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가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추가적인 논의나 세금신고와 관련해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 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십시요.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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