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BAR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있는 계좌 총액을 합하면 $10,000이 넘어서 FBAR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경우 $10,000가 넘지 않아서 FBAR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 다 FATCA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를 와이프와 함께 부부공동신고(?)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 경우 제 와이프도 FBAR를 신고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FBAR는 저만 신고하면 되나요?
이부분이 참으로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