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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질문

등록자

조○○

등록일
2020-01-22 02:44
조회
1,275
안녕하세요.  FBAR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있는 계좌 총액을 합하면 $10,000이 넘어서 FBAR신고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경우 $10,000가 넘지 않아서 FBAR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둘 다  FATCA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를 와이프와 함께 부부공동신고(?)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 경우 제 와이프도 FBAR를 신고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FBAR는 저만 신고하면 되나요?

이부분이 참으로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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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2 18:48
안녕하세요 고객님.

부부공동신고를 하면 배우자분이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FBAR 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신고대상금액 1만불 기준을 넘는지 판단할때는 개인별로 판단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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