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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보고관련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22 05:05
조회
1,348

엉클샘 FAQ 에

"거래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좌 역시 신고대상으로 FBAR 신고금액은 연중평가금액 중 최고치를 입력하면 되며,
FATCA 보고도 해야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 오래전에 상장폐지된 주식계좌는 FBAR 보고시 신고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상장폐지되기 수년 전 5만원 정도 가치, 현재 가치는 0원 가치입니다.)
   계좌 유무도 최근에야 알았고, 상장폐지로 매도도 불가하다 하여 최근 주식포기신청 후 계좌를 해지하였습니다.

   설마,이 계좌 FATCA 보고도 해야 하나요?


2. 보유했던 비상장 법인주식은 FATCA 보고만 하면 되나요? (퇴사시 액면가로 양도하였습니다)

   혹, 비상장 법인주식도 FBAR 보고를 하나요? (계좌도 없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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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22 18:59
고객님 안녕하세요.

1. 최근이라 함은 2020년에 해지하셨다는거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신고에는 반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0년 신고에도 해지계좌로 마지막으로 신고하시면 신고의무는 마무리 됩니다. FBAR도 FATCA도 신고금액은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휴면계좌, 잔액이 없는 계좌에 대한 보고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정도는 고객님의 선택의지를 따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FBAR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관리되는 금융자산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직접 소유했던 비상장주식은 FBAR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FATCA와 FBAR가 다른 점이 이부분이 대표적입니다. 랜딩 후에 양도하셨고 듀얼로 보고하실 예정이면 액면가*주식수로 FATCA 목적 상 마지막으로 19년도에 보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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