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1-26 20:05
안녕하세요 고객님.
비거주자이신 2018년도의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2018년도 세금신고를 남편분과 부부합산신고로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여부가 가름이 됩니다. 즉 부부공동신고로 신고서를 제출하신바가 없다면 대상자도 아닙니다.
2019년은 영주권을 받으셨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거주자로 간주되시어 Fbar와 Fatca 모두 금액기준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넘는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잔액을 신고하는 것이라 잔액이 많다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건 전혀 아니나 이 신고자체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 증여 등을 빠짐없이 보고하라는 경고의 메세지이니 한국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발생되어 금융계좌거래기록으로 보고될 수 있는 이자, 양도소득, 투자소득 등을 미국세금시에도 빠지지 말고 소액이라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거주자이신 2018년도의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2018년도 세금신고를 남편분과 부부합산신고로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여부가 가름이 됩니다. 즉 부부공동신고로 신고서를 제출하신바가 없다면 대상자도 아닙니다.
2019년은 영주권을 받으셨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거주자로 간주되시어 Fbar와 Fatca 모두 금액기준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넘는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잔액을 신고하는 것이라 잔액이 많다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건 전혀 아니나 이 신고자체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 증여 등을 빠짐없이 보고하라는 경고의 메세지이니 한국은행, 증권, 보험 등에서 발생되어 금융계좌거래기록으로 보고될 수 있는 이자, 양도소득, 투자소득 등을 미국세금시에도 빠지지 말고 소액이라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